이번 컨설팅은 관내 757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과다수수,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의심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컨설팅에서 적발된 것 중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 계도하고 지속적․고의적인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