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논란
<성남 시민사회단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4월 18일 성남시의회 앞 광장에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14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봉규 부위원장(국민의 힘)은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제272회)에 발의한 것을 두고, 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조례인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게 공식 질의했다. 또한 최재철 성남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보전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 완화 및 개발행위 허용은 20여개 행정구역의 난개발 및 준주거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례안이고 정봉규 시의원이 발의한 「18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70회 임시회에서는 심의보류, 271회 임시회에서는 이미 부결된 조례안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개월 전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