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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경남도-유관기관이 함께 지킵시다.

도-유관기관, 촘촘한 협력으로 여름철 풍수해 빈틈없이 대비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30일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 재난관련 실국장·부서장을 비롯해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육군39사단, 진해기지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KT부산고객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도내 13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상청의 여름철 기상전망·강수특성 △자연재난과의 인명피해 제로화 대책 △도로·수자원·농어촌공사 등의 관리시설 안전점검·대응계획 △철도공사·KT 등 통신 및 교통 분야 긴급대응 체계 등을 중심으로 기관별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취약지역 관리와 긴급상황 시 협업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올해는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장마철 강우 집중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도는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계획을 세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합동근무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한편,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15일~10월15일) 동안 재해취약시설 반복점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 긴급 상황 발생 시 기관 간 협력체계 가동 등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박명균 도 행정부지사는 "각 기관은 관리시설 사전점검, 취약지역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시길 바란다"라며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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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

강남구의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강남 아추 페스타’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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