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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의안 비용추계 대상 확대, 지방의회 예산·재정분석 역량 확보-지방재정 건전화로 이어질 것!

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 참석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확대와 원활한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요구권 확대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제출.

[아시아통신]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29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도입과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요구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7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 발의 의안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개별 조례를 통해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어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용추계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차원의 비용추계 및 예산·재정 분석 역량 확보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위해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충실한 제공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숙자위원장은 “의원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근거 마련은, 지방의회 내의 비용추계 전문인력 및 조직 부재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 고 하며, “이와 함께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요구 권한 확대로 전문적인 비용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제안한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3번째 주제이다.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내용』

①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25.2.)

②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25.3.)

③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25.4.)

 

향후 이숙자 위원장은 이들 건의안의 관련부처 검토 및 추진 사항을 확인하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지속 발굴·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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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