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③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