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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정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기술지도 수수료 최저 견적가격 등을 담합한 대구・경북 9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5백만 원 부과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9개사는 2014년 말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9년 경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하여 건설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안전 관리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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