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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미국, 한국(25%) 등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 부과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월 3일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ㆍ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정부는 현지시간 4월 2일 16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3일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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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왕숙신도시 조성 공사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2일 현장의정의 일환으로 왕숙신도시 조성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및 LH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왕숙신도시 1지구와 2지구 조성 공사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조 의장은 진접읍 연평리 일원에 왕숙 1지구 조성 현장을 방문해 LH 관계자로부터 △왕숙 1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공사 △광역교통계획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이패동 일원 왕숙 2지구로 이동해 △왕숙 2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지장물 해체 및 철거현황 △공종별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계획된 일정대로 신도시 및 인프라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 현황 등을 일일이 챙기며 점검했다. 조성대 의장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받은 보상금에서 세금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그 돈으로 다시 기업이전부지에 들어갈 여력이 안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준공시기를 맞춰야 하는 시행사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너무 독촉하거나 서두르기 보다는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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