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2℃
  • 서울 -1.3℃
  • 대전 -1.4℃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2.2℃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2.5℃
  • 흐림제주 6.9℃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뉴스

국립대구과학관, 꿈나무 과학교육센터 개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고품질의 첨단과학교육 시행 예정

 

[아시아통신] 국립대구과학관의 꿈나무 과학교육센터가 2025년 1월 4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꿈나무 과학교육센터는 국립대구과학관 꿈나무 과학관 1층 870.5㎡(약 263.3평)의 공간에 조성됐으며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각적 공간적 디자인을 적용했고, 첨단 ICT기술을 교육 환경에 도입했다.

 

전체 교육공간은 스마트랩, 디지털랩, 사이언스랩, 메이커랩, 드림랩 등 5개의 테마형 강의실로 구성돼 있으며 그 밖에 고객 대기실, 강사 준비실, 교육 준비실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시설도 새롭게 구축됐다.

 

한편 꿈나무 과학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디지털 교육, △전시물연계교육, △메이커교육, △교과연계교육 및 심화과학교육, △성인 과학기술교육 등 5개 교육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교육을 개설한다.

 

특히 1월과 2월에는 설 명절 기간 및 방학 기간을 맞아 신규교육과 함께 다양한 개관 특집 교육과 행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과정 및 일정과 교육예약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난희 국립대구과학관장은 “꿈나무 과학교육센터가 지역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고품질, 첨단 과학기술교육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

배너
배너

2024년, 대구굴기를 위한 '대구혁신 100+1'의 틀 완성!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12월 26일 오후 2시 산격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4년은 쇠락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한 한 해”라고 소회를 밝혔다. 대구시는 민선8기 들어 시정 전 분야의 100가지 혁신과 대구경북통합을 더해 100+1 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돈 올해 말까지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개를 완료했으며 신공항, 달빛철도 등 핵심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굴기의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 대구경북통합·TK신공항, 양대 핵심과제 역점 추진 대구경북통합은 100년 동안의 8도 체제를 혁파하고,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혁신(一大革新)으로서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특별법에 포함된 규제프리존, 획기적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등을 기반으로 경제산업발전은 물론 시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공식 여론조사 결과, 대구시민의 70%에 육박하는 압도적 찬성으로 시의회 동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

민주당 염태영,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더욱이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