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임산부와 태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신부 1인당 5주간 주 1~2회 사용 가능한 10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받게 되며,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함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가진단키트 조달배분 상황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 배부 시기와 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는 현재 2061명(상당 478명, 서원 367명, 흥덕 689명, 청원 527명)의 임신부가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