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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성남시의회에서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제271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17일 열린 개회식은 윤창근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 결과 안광환 의원, 송영천 회계사, 김형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최소영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8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16건을 심사한 후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형 산불 이재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소방대원과 민·관·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강필약(세력이 강성하면 반드시 약해지기 마련이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현재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고비이지만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고 극복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이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은 시민 여러분께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직원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며, 의원들도 정책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성남시는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개별 시·군·구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특례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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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굴기를 위한 '대구혁신 100+1'의 틀 완성!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12월 26일 오후 2시 산격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시정성과를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4년은 쇠락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한 한 해”라고 소회를 밝혔다. 대구시는 민선8기 들어 시정 전 분야의 100가지 혁신과 대구경북통합을 더해 100+1 혁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돈 올해 말까지 100가지 혁신 중 이미 63개를 완료했으며 신공항, 달빛철도 등 핵심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구굴기의 기반을 견고히 다졌다. 대구경북통합·TK신공항, 양대 핵심과제 역점 추진 대구경북통합은 100년 동안의 8도 체제를 혁파하고,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혁신(一大革新)으로서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특별법에 포함된 규제프리존, 획기적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등을 기반으로 경제산업발전은 물론 시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공식 여론조사 결과, 대구시민의 70%에 육박하는 압도적 찬성으로 시의회 동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

민주당 염태영,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26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각종 요건을 검사해 사용승인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상승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 대상이자,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더욱이 이같은 분양에 대해 사용승인을 제한할 규정이 미비한 탓에 미신고 숙박업 및 불법 용도변경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홍보를 믿은 수분양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가권자는 생숙에 대한 사용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