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1년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었으나 ’22년은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➊기준점측량 및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하였고, ➋'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120개 업체) 선정을 지난해 말까지 미리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➌각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되었다.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TF(팀장 : 대통령 비서실장)를 구성(12.22)하여 마련한 병상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병상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용적률 혜택 부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➊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 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지난해 정부혁신을 이끌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기관 12곳(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정부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수기관으로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식약처 등 12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우수기관인 농식품부는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악취를 감소시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 유통생태계를 구현하였다. 차관급 우수기관인 경찰청은 관계부처(행안부・국토부・소방청)와 협업하여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자동통과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실종자를 적극적으로 수색하기 위해 실종경보문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에게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썼다. 2021년 정부혁신 평가는 혁신역량, 참여와 협력,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기관대표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각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하여 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산출했다. 특히,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부문에서는 국민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①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하여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농관원, 지자체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원 대상은 ‘전북 정읍(지황)’, ‘전남 강진(쌀귀리)’ ‘경북 영천(마늘)’, ‘경남 창원(단감)’ 4개 지자체이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은 지역 내 농축산업(1차), 제조·가공업(2차), 유통 및 체험·관광업(3차) 기반을 연계해 지역 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인, 제조‧가공업체, 유통‧관광업체 등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 공동 인프라 구축, 기술‧경영 컨설팅 및 공동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간 총3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한다. 한편,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 지원 대상은 ‘충남 청양(고추)’, ‘전남 장성(로컬푸드)’ 2개 지자체이다. 지역단위 네트워크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전(前) 단계 성격이다.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의 핵심요소인 1차·2차·3차 산업 주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 구성·운영, 공동 홍보 및 마케팅 등에 2년간 총 3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환경부는 올해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환경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취약계층 거주 가구의 실내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성질환 전문 병원 진료 지원과 같이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5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초미세먼지 등 실내환경 오염물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물질 저감 등 실내환경 관리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되는 등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설치 등을 지원하고 누수 공사 및 공기청정기도 지원한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월 25일 오전 홀몸어르신이 거주하는 가구(충북 음성군 소재)를 방문하여 오래된 벽지 및 장판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공사 현장에 참여했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환경성질환 전문병원 진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환경보건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월 25일 오후 4시, 플랫폼 엘(서울 논현동)에서 ‘2022년 한복문화 진흥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한복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을 격려한다. 이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난해 한복문화 진흥 정책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한복웨이브’ 전시회(플랫폼 엘)를 마련한다. '젊은 한복인 격려하기 위한 신진 한복인상 신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한복문화 진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20명(기관)을 발굴해 문체부 장관 표창과 공진원장상 등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역량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젊은 한복인을 격려하기 위해 신진 한복인상을 신설했다. ▲ ‘한복문화 공로상’은 30여 년 동안 대학에서 한복 후학을 양성하는 데 노력한 이상은 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 ‘올해의 한복인상’은 문화방송(MBC) 예능프로그램 '놀면뭐하니' 등 방송을 통해 한복의 대중화에 기여한 박선옥 ㈜생성공간여백 대표가, ▲ ‘신진 한복인상’은 지자체 등과 협력해 한복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이승주 다시곰 대표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전통한복의 계승과 한복문화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2022.1.28일 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대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위반한 자활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자활기업 판로를 확대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활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 요구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활기업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활기업의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25일 충남대학교을 방문하여 2022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대학과 연구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충남대학교 총장, 연구산학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와 선도연구센터장,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장,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장 등 국가 R·D 수행 주요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젊은 연구자 지원, 지역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거점대학의 역할과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대학의 연구 역량이 곧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자생적으로 지역 기초연구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대학교의 안전환경 선도모델인 수의대 실험실을 방문하여 동물바이러스 기전 및 제어기술 연구현황을 청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