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기본 틀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아시아통신]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인이 참석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단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의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아동이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가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
[아시아통신]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월 22일 15:00-16:30 제11차 공공외교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는 총 12인의 정부위원, 4인의 민간위원, 옵서버로 3개 기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복합적 위기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중요해졌고, K-이니셔티브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금번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하에 따라 마련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총 18개 정부 부처와 17개 지자체가 마련한'2026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K-푸드 해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외교 분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CJ 제일제당,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원특례시 등이 공공외교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각 기관들이 시행한 사업들 중 총 10건의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범부처 협업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벤처투자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 통과 이후 23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도 개선 사항을 제외한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30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 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판 제공, 영상제작 등 홍보콘텐츠 지원과 정책자금·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그간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경영 환경 변화로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면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 핀테크(금융), 인슈어테크(보험) 등 신산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부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