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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예비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능,「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비비 신청이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용을 개산(槪算, 어림잡아 계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 소상공인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해두었다가 향후 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흥, 김철민, 이용빈, 임종성, 전혜숙,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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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