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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지털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 모색

'디지털 전환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세미나'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특허청은 12월 2일 오후 2시, 63빌딩(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강훈식 의원, 윤영석 의원, 한국지재권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시대, 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호열 교수의 ‘디지털 전환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승재 세종대 법대 교수가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방향’을, 박윤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패널토론의 좌장은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되었고, 발제자와 함께 김광남 대구지방법원 판사, 문선영 숙명여대 법대 교수, 곽재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조강연에서 정호열 건국대 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과 개정경과, 법 집행의 주요동향을 살펴본 후, 향후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과 고찰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짚어줄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에서 최승재 교수는 디지털 환경변화와 부정경쟁방지법이 가지는 유연성을 설명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메타버스와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 박윤석 연구원은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최신 동향,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에 대해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줄 예정이다.

 

 

이학영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동안 상표 등 표지를 보호하는 역할에서 디자인, 아이디어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여왔다.”고 하면서, “최근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보호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보호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등록자와 행사 필수인력만 참석하고,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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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