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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민선7기 제15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김천개최

지역 현안 논의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도모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김천시는 23일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도내 시장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확대’및‘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시·군 분담 비율 및 지급 시기’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총 7건의 건의 사항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김충섭 시장은 김천에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본 회의를 통해 경상북도 내 시·군 상호 간 소통과 공감 속에서 지역 및 경상북도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분권 확대 등을 위해 시장·군수들이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의견을 대변하고자 설립한 협의체로 2개월에 한 번씩 시군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며 시군 건의사항과 공통관심사항 및 상생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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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