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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군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불일치한 내용과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공포·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열람공고 시 청취한 주민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을 벗어나는 경우 다시 공고·열람해 의견을 듣는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의제 사항에 대한 개발행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또한, 단독주택 등의 목적으로 50m 이하 진입도로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3년이내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차폐수목에 대한 기준(H=2.0m 이상, 2열식재, 1m 간격)을 추가해 주변경관과 농지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이 닿는 실질적인 효과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주변 여건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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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