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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축산관련종사자 서면교육 안내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온라인·서면으로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집합교육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이 서면으로도 이수가 가능해지면서 축산농가에 온라인과 서면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미이수시 ▲허가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등록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고령농가 등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우 교육기관(지역축협 등)을 통해 서면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서면교육은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재 및 과제물(평가 문제)을 제공하고, 과제물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및 서면교육 개설로 축산관련종사자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되었으니, 아직까지 2021년 축산업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는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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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