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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밀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20명 명단공개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밀양시는 2021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17명) 10억 9,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담금(3명) 4,700만 원 등 총 11억 4,300만 원이며 체납사유는 부도, 폐업, 무재산 등이다.

 

 

명단공개자 중에 체납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3억 600만 원을 내지 않은 밀양시 가곡동 거주자 박모씨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체납액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기재되며,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 납세자 보호 및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것이다”라며,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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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