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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 중구, 무인민원발급기 지방세 제증명 발급 개선

12일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납세자 불편 해소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인천 중구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1), 영종동(1), 영종1동(2), 운서동(2), 동인천동(1), 용유동(1), 신흥동(1), 연안동(1), 개항동(1), 인하대병원(1), 인천여객터미널(1), 인천국제공항(2), 인천출입국(1) 등 총 16대 및 대법원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운영 중이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관내) 1종만 발급 가능했으나 12일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시간은 24시간이며 인천여객터미널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영종1동과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중구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12월까지 홈페이지, 중구 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확대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으로써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더 많은 구민들에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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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