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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주시, 세정과·차량등록사업소 합동 번호판 영치

부서간 협업으로 업무효율 상승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세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는 부서 간 협업으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과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은 7월부터 주 1회 합동으로 영치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등록번호판 46대를 영치하였으며, 교통과태료 체납액 45,230천원을 징수하였다.

 

 

영치 대상은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 한 후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차량인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여 분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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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