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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노동자 코로나19로 무급휴직 등 33% 경험

市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성남시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단축 근무나 무급휴직 등 근무 형태 변화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한 비율이 33%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 변화로 인한 임금손실 비율은 23.4%, 이로 인한 월평균 임금손실은 약 30만원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12월 15일 오후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 노동통계 및 노동 사각지대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한 보고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통계자료들을 수집 분석하고, 최근 8개월간 지역 내 10인 미만 사업장 5만8000곳(종사자 15만4000명) 중 무작위 표본 추출한 사업장의 노동자(779명), 사업주(150명) 등 929명을 설문·심층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49개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5시간,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집계됐다. 3년 내 임금 체불 경험은 7.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휴게 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8.8%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나타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모두 가입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노동자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도심 외곽 출퇴근 및 작업환경 지원사업,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제공 순이었다. 사업주의 경우는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 지원을 1순위로 꼽았고,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개선 시설비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좋은 일자리 제공 등의 순으로 정책 방안을 원했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관계부처 논의 내용을 토대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등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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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