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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의회, 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회의 개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논의 및 추진사항 점검>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이달 8일 공포 예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업무 점검을 위해 7일 소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출범준비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6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두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6일에는 창원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자체 조직 정비 및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인사‧조직분야를 1차로 논의했으며, 인사, 행정, 감사 등 업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매월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치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들이 10월 중 대부분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까지 인사계획 수립, 자치법규 정비 등 앞으로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의회의원들과 실무진의 면밀한 검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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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