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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육회·곱창 등 취급업체 집중 점검 결과…12곳 적발

식육·포장육 제조·판매업체 953곳 점검…12곳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는 9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유통 판매되는 육회 제품을 포함한 포장육, 식육 등 940건을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생식용 식육 등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사결과, 생식용 식육제품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불시 위생점검, 해썹(HACCP) 조사·평가와 함께 수거검사를 반복하여 적합 시까지 특별 관리하고, 현장에서 영업자를 대상으로'생식용 식육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활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식육제품의 유통이력을 추적하여 관련 도축장에 대해 해썹(HACCP) 조사·평가와 식육의 위생적 취급, 미생물 오염 방지 강화 등을 위한 해썹(HACCP) 표준기준서 개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오유경 처장은 “소비자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을 구매할 때는 색상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약자나 어린이는 특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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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수원시 보건소 현장에서 지역 보건·공공의료 배운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와 아주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의학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4개 구 보건소장,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5학년 학생들은 수원시 보건소에서 보건소별 특화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수원시는 예비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마주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의료 체계를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지원한다. 주요 협력 사항은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 모델 공동 개발·운영 ▲보건소별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현장 실습 지원 ▲지역사회 보건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예비 의사들이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보건소 현장에서 경험을 쌓게 된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마주하는 경험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의료를 잇고, 미래의 지역 의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