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8.9℃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6.5℃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6.8℃
  • 맑음강진군 7.8℃
  • 구름많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IT과학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정의 규정 정비 일괄개정 조례안 발의...표현 통일로 체계·명확성 강화

지방의회 독립 이후... 입법 품질 관리 필요성 부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조례마다 제각각이던 ‘정의’ 규정의 체계와 표현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4회 임시회에 서울시 조례 총 933건 가운데 87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서울특별시 조례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그동안 조례별로 상이했던 정의 규정의 제목과 본문 표기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조례 문장 구조와 용어 사용을 통일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해석·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 조례는 타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참고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조례의 문장과 체계가 정교해지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정비의 주요 배경이다.

 

이상욱 의원은 조례의 기본 요소가 정비되지 않은 채 누적되면, 유사 분야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표현과 기준이 달라지는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개정이 일회성 정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조례 체계와 용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정비 절차를 도입해 자치입법의 기본기를 다지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 후 5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는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 스스로 입법의 품질을 책임져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자치법규의 기본 구성체계부터 선도적으로 정비해 전국 지자체의 이정표 역할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장수석 수원시 영통구청장, 외식업 종사자 정기총회 참석…현장 목소리 경청
[아시아통신]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지난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영통구지부 제2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행사에는 지역 외식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황성모 지부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영통구청장의 모범 영업자 표창 수여와 회원 자녀 장학금 전달에 이어 2026년도 주요 사업 실적 보고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외식업 운영 역량 제고와 건전한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켜오신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2027년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외식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