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고, 함께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했다.
공정이용 판단 요소 해설 및 참고 사례 제시
‘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자동 수집(크롤링)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권리자와 인공지능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드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 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등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공공누리 자유 이용 허락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 유형’을 신설(’26. 1. 28.)했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부처·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저작물에 신설된 유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이용 안내서’ 공개 후 ‘인공지능 특화 상담·자문(컨설팅)·분쟁조정 창구’ 신설 등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분쟁 대응책 강화
‘공정이용 안내서’는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리자, 인공지능 개발사,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상담 및 분쟁조정 지원을 강화해,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인공지능(AI)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인공지능(AI)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업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콘텐츠산업과 인공지능(AI)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전략위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공정이용 안내서는 그간 문체부-과기정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인공지능(AI) 전환과 저작물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며 “인공지능(AI) 기업과 저작권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의 대승적인 협력을 인공지능전략위가 적극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