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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실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확대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혁신(안)의 세부 절차 및 시범사업 세부운영 계획은 과 같다.

 

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환자의 긴급성에 비추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또한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도록 한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침 및 상황별ㆍ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또한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ㆍ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도 정비한다.

 

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ㆍ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 광역상황실 등의 현장 판단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범사업 세부운영 가이드라인, 사례 점검 계획 등을 논의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의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침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치료가 병원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는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이다”라면서 “이번 시범 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에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며, 소방은 오로지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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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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