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2024년 9월~),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청자격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