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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영업자 이해도 제고 및 제도 정착 지원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등) 칸막이 설치 등 영업장 시설기준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금지,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등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해당 여부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주요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일자·지역을 선택하여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취지와 법령 등을 숙지하고 영업장별 특성에 맞추어 위반 사례 없이 원활히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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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용인교육지원청과 지역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3일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인플루엔자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용인 지역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의견을 나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협력 체계는 대한민국 으뜸으로 생각한다. 서로 담당하는 역할을 다르지만 학생들이 훌륭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잘 협력해왔다”며 “용인에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간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데 경기도교육청이 큰 결단을 내려 사업을 진행한다”며 “오늘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