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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정거래위원회,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년여간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83억 원 부과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으로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사업자 당 평균 1,361억 원 부과)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1)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때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도 했다.

 

원당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것을 합의했다.

 

이들은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다. 대표급, 본부장급 모임에서는 개략적인 가격인상 방안이나 3사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합의했고, 영업임원이나 영업팀장들은 많게는 월 9차례 모임을 갖고 가격변경 시기와 폭, 거래처별 협의 시기, 협의가 잘 안될 경우 대응방안 등 세부 실행방안을 합의했다.

 

이렇게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을 진행했는데,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수시로 공유했다. 예컨대, A 음료회사는 씨제이가, B 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 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주도하여 협상하는 식이다.

 

결국, 제당사들은 원당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원당가격 인하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수요처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설탕은 제조에 대규모 장치가 필요하고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 수입이 자유롭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인데, 제당사들은 이런 상황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들은 2007년 같은 혐의로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다시 담합을 감행했고,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논의를 하는 등의 행태까지 보였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제당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은 2007년에 담합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담합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기 위해 실제 회합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만 의사연락을 했기 때문에 현장조사 당시에는 명확한 합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당사 간에 가격 논의가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 담당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약 1년간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끈질긴 조사를 벌인 끝에 비로소 구체적인 담합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약 7개월 간의 추가 조사를 통해 담합의 전말을 밝혀내게 됐다.

 

이 사건은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된 약탈적인 담합을 제재한 사건으로, 최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탕 분야는 소수 사업자가 과점하는 시장으로 담합에 취약한 시장인 바, 공정위는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통해 앞으로의 가격변경 추이를 지속 점검함으로써 담합 소지를 봉쇄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담합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의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불공정 행위라는 인식이 사업자들에게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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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