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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필두로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첫걸음

실태점검과 더불어 컨설팅·지원, 안내서·우수사례 보급, 상시 모니터링 등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된 워크넷 등 3개 시스템이 고용24로 통폐합됨에 따라, 고용24(한국고용정보원)를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 변경했다.

 

이에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은 2024년 382개 시스템(57개 운영기관)에서 2026년 387개 시스템(58개 운영기관)으로 확대됐다.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되면, 개인정보취급자 권한부여시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 자동 분석 등 일반 시스템보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3월까지 공공기관의 387개 집중관리시스템과 1만 명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형 유출사고에서 확인된 주요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관리시스템은 최신 보안패치 적용여부, 취급자 접속 시 인증서·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로그기록에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정보가 남지 않도록 비식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1만 건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이용 여부와 암호키 관리 방식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은 기관 별로 우선 조치하되, 개인정보위는 위험도에 따라 컨설팅 등 개선조치 지원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간은 자체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형식적 점검에 그쳤고, 조사의 강제성이 없어, 처리자 자율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목록에 있는 고유식별정보 유형, 처리 규모 등을 바탕으로 위험 정도를 파악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상반기 중에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26개 점검 항목을 대폭 손질하여 고유식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급자 권한 부여 현황 및 취급자가 정보 조회 시 일부 마스킹 등 비식별조치, 암호키 관리실태 등 핵심항목 위주로 깊이 있게 점검하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흡사항 확인 시 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점검 면제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의 중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영역”이라면서, “공공부문을 필두로 우리 사회 전반에 사전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사전예방 중심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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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