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연 4회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관리 방안이 포함된'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예방접종에 소홀한 농가에 대한 검사 강화와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소·돼지 농가는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 저조농가, 미흡농가로 구분하고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일부만 무작위로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해 우수농가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저조·미흡 농가로 구분하여 검사를 강화한 결과, 대상 농가의 평균 백신항체양성률이 소 96.9%(21.1%p ↑), 돼지 98.0%(43.3%p ↑)로 대폭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저조·미흡 농가에 속하거나 예방접종 기록과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하는 등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구제역 발생 과정에서 12개월령 이하 어린 소(송아지)에 대한 예방접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도 취약 요소로 보고, 농가별 송아지 검사 비율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늘려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간 구제역 검사기관과 협력해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대한 무작위 검사 물량을 연간 15만 두에서 올해 20만 두로 확대하는 등 백신항체 검사에 대한 민·관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최근 인천 강화에서의 발생 사례처럼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올해는 취약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검사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했다”라고 하면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을 바탕으로 한 제주산 소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성과처럼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제역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