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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수산부,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으로 균형성장의 돛을 올린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 출범식 및 킥오프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5일 부산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출범식 및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가졌다.

 

‘해양수도권 육성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해 해양수도권을 국가 해양전략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최상위 정책조정 플랫폼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비롯하여 지역별 상공회의소와 SK해운, BNK금융지주, HD현대중공업 등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동회의에서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성화, 기업 및 인재 유치, 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와 민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앞으로 동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협업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주권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메가특구 등 범부처적 지원체계를 연계하여 재정, 세제,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수도권 조성은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하며, “정책협의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도권을 국가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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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