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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산불 없는 연천 만든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및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봄철 산불) 전진 배치

 

[아시아통신] 연천군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을 맞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관리한다.

 

특히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천군은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봄철 산불) 및 읍‧면 산불감시원 등 인력 전진 배치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 진화 선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추진했다.

 

연천군은 지리적 특성상 영농 준비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천군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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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