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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작물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78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개 품목 운영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25년 사업결과 및 ’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를 지원하고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수준과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총 76개 품목 700천ha에 대해 632천명이 농작물보험에 가입했으며, 가입률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한 57.7%, 순보험료 총액은 1조 3,300억원이었다.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사과 105.8%, 월동무 94.0%, 배 86.9%, 가을무 71.4%, 콩 67.8%, 벼 65.1% 등이었다.

 

지난해 냉해, 화재(산불), 폭염, 호우 등 피해가 발생했고, 총 281천명에 보험금 1조 3,932억원을 지급했으며, 손해율은 114.3%(누적손해율 101.5%)를 기록했다. 호당 평균 보상금액은 495만원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농업소득의 51.7% 수준이었다. 보험금 지급액이 큰 품목은 사과 2,639억원, 벼 2,522억원, 복숭아 823억원, 콩 685억원 등이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2026년 농작물보험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대상 품목‧지역을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전년 대비 2개(오이, 시설깻잎) 품목을 추가한 78개,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전년 대비 5개 품목(사과, 배, 노지대파, 시설대파, 시설수박)을 추가한 20개에 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지난해 운영했던 15개 품목 중 벼를 제외한 14개 품목을 전국 대상으로 운영한다.

 

❷ 농업현장과 수요자 맞춤형으로 상품을 개선 운영한다.

 

재해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던 상품을 수확량 손실 보상 상품으로 전환(봄‧월동 무‧배추)하고, 가입률이 90% 이상인 벼 병충해 보장 특약을 주계약으로 통합하여 보장을 강화한다. 또한, 재배방식에 따른 생산비용 차이를 고려해 보험에서 보장하는 생산비 등을 차등화(시설토마토‧오이)하여 보상수준의 현실 부합성을 높인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기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품별 가입‧보장기간을 현실화(벼, 고추, 단감, 봄배추 등)하고, 2024~2025년 폭염 피해로 제기된 보상기준도 개선(시설작물, 떫은감 등)한다.

 

❸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가입자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보다 세밀하게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할인‧할증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보험료 조정 요소로 ‘사고점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예측‧회피 불가능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반복 보상으로 인한 지역별 기본 보험요율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기준을 보완하는 등 농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도 진행된다.

 

품목별 재배 특성을 고려하여 해가림시설, 관수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해 발생 확률이 감소함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품목도 확대된다.

 

이번 심의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농작물보험이 보다 더 두터운 선택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실효성 있게 상품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이 보험 제도를 통해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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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