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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반려견 동물등록 미등록자 집중단속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동물들의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반려견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의령군의 경우 의령읍을 제외한 12개 면은 동물등록을 대행할 수의사가 없어 등록 제외지역에 해당한다. 의령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유자와 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시아통신 김홍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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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