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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규제 지원 강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 확정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월 30일 부터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1차) 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은 정부가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수출규제와 관련된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각종 수출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 확대 등 인증 관련 지원 확대

 

먼저, 의료기기 분야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해 중소기업이 유럽 CE MDR(유럽 의료기기 인증), 미국 FDA 등과 같은 고비용 인증을 획득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자율인증의 경우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의 특성 등으로 인해 인증의 보유 여부가 수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 비건인증)에는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인증획득 이후에 기후·통신·환경 등 현지 환경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증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시로 발생하는 인증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패스트 트랙을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이 트랙으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증 종류를 늘리고, 사업 신청기간도 2월부터 11월까지로 연장해 기업들이 연중 상시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명칭도 ‘전략지원 트랙’으로 변경).

 

➋ 최신 글로벌 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최근 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환경 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보·자금·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들의 도입도 추진한다.

 

먼저, EU의 무선기기지침(RED) 및 미국의 FDA(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보안 진단, 기술컨설팅 및 기술문서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또한, 올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 규제적합성 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현지 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진국 중심으로 화장품 등 특정품목에 과불화화합물 (PFAS)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에 대한 성분분석 및 시험평가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HALAL 인증, CE 기계류 규정 (Machinery Regulation) 등 올해부터 신설·시행되는 규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동 규제들에 대한 심층 교육 및 사전 심사, 진단 등도 도울 예정이다.

 

➌ 수출규제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강화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수출규제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손쉽게 접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늘린다.

 

먼저, 다양한 글로벌 수출규제들을 온라인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별·유형별 규제들을 조사·분석한 후, 이를 글로벌 수출규제 지도로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여기에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대응방안, 관련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큰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들의 관심이 많고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수출규제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글로벌 환경규제 과정, 미국의 NRTL 전문 과정,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역별 특화산업 전용 수출규제 대응 과정 등이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간담회 등 현장과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규제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해외수출규제 전담 대응반 등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예정이며, 외교적 협상 등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규제들도 수시로 발굴하여 관련부처에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 갈수록 강화·확대되고 있는 수출규제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글로벌경쟁력 중 하나이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이러한 규제들에 적기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영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분야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은 3월 6일까지 진행되며(전략지원 트랙에 해당하는 인증은 11월말까지 연중 상시), 동 사업을 비롯한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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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