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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67번)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증기관(공제조합·보증보험 등)이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핵심 안전장치이다. 

 

  개정안은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되면 원사업자가 지급불능(파산·부도 등)인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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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단체 회계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안성시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에 참여할 자원봉사단체 8곳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앞서 오는 2월 25일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은 안성시 관내 자원봉사단체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직접 기획·제안하면, 심사를 통해 우수 활동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접수됐으며, 공익성, 실행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8개 단체가 선정됐다. 이번 회계 교육은 선정 단체들이 사업비를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보조금 집행 기준, 회계 처리 방법, 증빙 관리, 정산 절차 및 주요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무 안내가 진행됐다. 김동성 안성시자원봉사센터장은 “공모지원사업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선정 단체들이 회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