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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공개…투명한 재정운용 기대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한눈에 비교 가능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이하 ‘지방재정 365’)을 통해 2026년 1월 28일에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개별 지방정부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통합해 공개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이며,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이며, 인천광역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도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정부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금리 약정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별 금고 금리는 ‘지방재정365’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누리집이나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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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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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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