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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026년 1월 26일~2026년 3월 9일, 43일간)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도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하는 등 서식을 정비한다.

 

기존의 신고서 서식은 별도의 신고인 유형 없이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내용 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인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우면서도, 금융감독원 등 신고처리 기관에서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등 신고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담당하게 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지원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피해자별로 배정하는 전담자를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등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6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26.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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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