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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케이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025.1.25. 17시에 7,127건을 접수 취소했다. 

 

  한편, 케이티는 1.25. 7,127건을 취소하면서 ○○○페이 3만원을 지급하고, 2.20.에 ○○베이직(OTT), ○○의 서재(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2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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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