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학생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이스 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가 학생까지 파고드는 현실을 반영해, 예방교육과 신고·대응,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하나의 대응체계로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경찰청 자료(202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피해 연령대는 20대 이하 25%, 60대 25%, 50대 22%, 40대 12% 순으로 나타나, 학생·청년층뿐 아니라 학부모 세대도 주요 피해 층으로 확인된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 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 예방교육 △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지원 △ 신고·대응 및 예방 활동 △ 예산 지원 및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스미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이제 학생도 안심할 수 없는 생활형 범죄”라며 “학교에서 예방 교육이 정례화되고,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전담 창구가 갖춰져 학생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수사기관·소비자 보호기관·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의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원활히 이용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권순용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