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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진숙 국회의원, 골목골목 누비는 의정보고회

1월 한달 동안, 11개동 의정보고회 진행

 

[아시아통신]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광주북구을)이 지역민들과 현장중심의 소통을 위해, 1월 한달 동안 골목골목을 누비며 11개 각 동별로 의정보고회를 진행중이다. ‘다시, 함께 나아가다.’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기존의 일방적인 성과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자유롭게 지역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어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주간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양산동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불법 계엄저지와 윤석열 파면, 민생법안 입법, 이재명 정부의 탄생까지 1년간의 의정활동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특히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시도통합, 우치공원 판다 유치, 호남고속도로 확장, AI 산업기반 구축 등 최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정 이슈와 지역 현안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었다. 의정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아닌,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이다.”고 밝히면서, “지난 1년의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 준 지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다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번 주 의정보고회는 1.23~24(금/토) 이틀간 북구을 지역구 6개동 주민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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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