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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 부과…2월 2일까지 내야

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아시아통신]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면허 11만 9천여 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종 6만 7500원부터 제5종 1만 8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서비스,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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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월 20일(화) 오전,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승진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