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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3월 시행 앞두고 학교 관리자 연수 진행

학교 중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행정 역량 집중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관리자들의 정책 이해도 높이기에 나섰다.

 

울산교육청은 20일 울산과학관 빅뱅홀에서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울산 지역 초중고와 특수, 각종학교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제1차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 관리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부산 대동고 임종선 교장이 강사로 나서, 학교 관리자가 통합지원 체계의 조정자이자 책임자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임 교장은 교내 협의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교사와 전문 인력, 지역 관계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울산교육청은 그동안 전국 유일의 ‘교육복지사 학교 담당제’ 운영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기반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이음학교’를 5개교에서 신규 운영해 학교가 학생 지원의 중심이 되는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복지, 상담, 돌봄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하고 조정해 제공하는 통합 지원 체계다.

 

기존의 개별적이고 단발적인 사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학교, 본청·지원청,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핵심 방향으로 한다.

 

천창수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모든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과 삶에서 포기되지 않도록 돕는 울산교육의 핵심 정책”이라며 “학교 관리자가 중심이 돼 학생 한 명 한 명을 책임지는 지원 체계가 학교 현장에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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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충남

수원시의회 김경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에서 장안구 내 시민농장(공원텃밭) 신규 설치계획을 보고받고 확대 조성을 주문하였다. 이날 신규 설치계획 보고는 김경례 의원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시민농장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장안구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지를 발굴해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27년까지 조성되는 제123호 근린공원(율전동 41-4번지 일원) 내에 100여 세대가 체험 가능한 체험텃밭과 농업생태교육마당을 포함한 신규 시민농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한 소관부서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대상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은 만큼, 이왕 조성하는 것을 100세대가 아니라 150~200세대 규모로 확대해 조성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시민농장은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장안구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 장안구에 처음으로 시민농장이 설치되는 만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