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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교육청 천창수 교육감, 예비 초등 학부모와 소통 나눠

울산교육청, 올해 첫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열어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일 시교육청 3층 집현실에서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함께 ‘제32회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들이 교육감과 직접 소통하며 울산교육 정책을 이해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초등 저학년 놀이와 체험 중심 교육과정 운영, 초등 입학 전 준비 사항, 현장 체험학습 정상화 방안,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과 태도,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 방법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참여한 학부모들은 “예비 소집에 참석하며 초등학교 입학을 실감했는데, 교육감과 직접 울산교육 정책을 이야기하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라며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열린 소통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아이들의 초등교육 출발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학부모와 함께 울산교육 정책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교육청에서는 ‘우리들은 1학년’ 교재를 개발해 지원하고, 3월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3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입학 전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은 매월 교육감이 교육공동체와 직접 소통하며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울산교육청 누리집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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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 집중 논의...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특례 보장 등 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충남

수원시의회 김경례 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에서 장안구 내 시민농장(공원텃밭) 신규 설치계획을 보고받고 확대 조성을 주문하였다. 이날 신규 설치계획 보고는 김경례 의원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시민농장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장안구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지를 발굴해 신규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2027년까지 조성되는 제123호 근린공원(율전동 41-4번지 일원) 내에 100여 세대가 체험 가능한 체험텃밭과 농업생태교육마당을 포함한 신규 시민농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한 소관부서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대상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많은 만큼, 이왕 조성하는 것을 100세대가 아니라 150~200세대 규모로 확대해 조성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김 의원은 “시민농장은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지만, 장안구민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우리 장안구에 처음으로 시민농장이 설치되는 만큼,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