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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의결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지난 15일 고양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주요성과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했으며, 이를 반영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최종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2025년 11개의 대표 성과지표 중 우울감 경험률을 비롯한 6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했으나 건강생활실천율, 고혈압 치료율 등 5개 지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026년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제8기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건강하고 균형잡힌 삶을 실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고양’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개 전략과 13개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4개 추진전략은 ▲사각지대 해소전략을 통한 건강격차 제로(Zero)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지역 내 다분야 협력 기반 건강환경 조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건강안심망 강화로 시민건강을 위한 촘촘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시스템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간의 연계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의결된 안건을 토대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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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