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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무조정실,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 국토부,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등 기획조사 등 착수
-국세청,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검증 등 지속 추진
-경찰청,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 지속 추진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점검

 

[아시아통신]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연말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25.11.5 ~ 12.31)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내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착수하여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국 세 청]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검증을 지속하는 한편, 1차 조사(’25.10.1.)에 이어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고가 부동산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강남4구・마용성 등 ‘똘똘한 한 채’증여거래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대출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1분기 내에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가격상승이 지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사전 포착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경 찰 청]

 

경찰청은 작년 10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특별단속’을 추진중이다.

 

총 8개 유형의 중점 단속 대상 중 전세사기는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 진행중으로, ’25.10월부터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351건ㆍ844명을 송치구속13했고,

 

나머지‘집값 띄우기’등 7개 불법행위는 현재까지(1. 9.기준) 총 481건 · 92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 수사 진행하여 137명구속3을 송치했다.

 

향후에도 서울‧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수요 등에 따라 시·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금융권 현장점검(’25.8~11월)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26.1분기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금번 검사는 ’25년도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출심사·사후점검·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위규사항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기존에 진행해왔던 자체점검(국토부 이상거래 의심건*, 신규 사업자대출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참석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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