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세무과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5,177건, 약 15억 원을 부과하고, 1월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갱신된 것으로 보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 67,500원부터 제5종 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 ▲화물운송사업 등 각종 사업 면허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부과되는 정기 세목으로,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로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