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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수산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1월 15일부터 한 달간 활민물장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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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따뜻한 손길, 함께 나누는 행복" 양주 관내 3개 중학교 교육복지 학생 동아리 연합 나눔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통신] 양주 관내 중학교 3개교(양주백석중학교·덕계중학교·옥빛중학교)는 1월 7일, 교육복지 학생 동아리 연합 나눔 프로그램" 따뜻한 손길, 함께 나누는 행복"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복지 공동사업으로 이날 활동에는 각 학교 교육복지 동아리 학생 약 40명이 참여했다. 연합 프로그램은 각 학교 교육복지사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기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공동으로 준비했으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반을 세심하게 구성했다. 특히 과일청 만들기 활동은 양주백석중학교가 장소를 제공하고, 재료 준비와 활동 운영은 세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함으로써 학교 간 동등한 협력의 의미를 살렸다.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학교별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뒤, 조별로 레몬과 자몽을 활용한 과일청 만들기 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완성된 과일청은 학생들이 직접 소분하고 포장하며 전달 준비 과정까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