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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불법·혐오 현수막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나서

시민 권익 침해하는 인권침해 문구는 전문가 심의 거쳐 신속 정비

 

[아시아통신] 파주시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엄정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

 

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공적 공간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거리가 갈등의 장이 아닌 쾌적한 일상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 아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행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통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 절차는 법리 검토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전환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전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기준을 넘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라며 “시민 중심의 행정 목표를 지향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광고물 요소를 정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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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